환경부장관·평택시장 상대…“무리한 방류 강행”
진위천·평택호…“시민 환경·건강권 확보에 긴요”
▲19일 평택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에서 ‘관리천 통수(방류)금지 가처분’ 청구를 밝히고 있다. 사진=평택시민환경연대 제공 ⓒ평택저널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관리천 오염수는 폐수처리 배출시설 기준이 아닌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해 정화시켜 방류해야 한다(15일자 평택저널 보도)며 법원에 방류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공동대표 전명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관리천 통수(방류)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로 전명수 공동대표, 백종근 오성면 숙성3리주민피해&안전 대책위원장, 정병석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정국진 금요포럼 회원 등이 참여했다. 피고는 환경부장관과 평택시장이다.
▲ 15일 관리천 방제둑을 해체한 모습.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시민사회단체는 가처분신청 이유로 ▲환경부와 평택시의 무리한 방류(통수) 강행 ▲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확보 등을 들었다.
이들은 관리천은 1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돼 이의 처리와 하천오염, 토양 등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와 수생태 복원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럼에도 환경부와 평택시 등 관계기관은 수질개선상황과 추가피해방지 등을 이유로 진위천으로의 통수(방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 15일 환경단체 회원들이 백봉교 아래 방제둑 안에서 방제둑 해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특히 “적용한 수질개선 기준인 총유기탄소(TOC) 40 mg/L은 진위천과 평택호의 농업용수 IV등급 수질기준인 TOC 6mg/L을 훨씬 상회하는 폐수처리 배출시설을 적용했으나 이는 평택시민의 건강과 수생태계의 보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마땅히 관리천 오염수는 폐수처리 배출시설 기준이 아닌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정화시켜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수 공동대표는 “오염된 하천수과 토양을 정상화시켜 방류해야 수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그리고 농수산물의 안전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관리천 통수(방류)금지 가처분 인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2월 12일 관리천 오염수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한 모습. 사진=평택저널 ⓒ평택저널
앞서 지난 15일 환경부와 평택시, 화성시 등 관계기관은 관리천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제둑 13곳을 해체했다.
한편, 1월 9일 오후 9시 55분께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화재사고로 소화수와 함께 화학물질이 관리천에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총 7.5km 관리천 하천이 파랑색으로 변하고 서식하는 물고기가 집단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