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 발의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강화…"반복 비극 막아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사진)의원은 경비원 대상 갑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0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하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올 3월에도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더해 사용자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경비원 등 간접근로자의 근무환경까지 고려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