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번엔 상임위서 동의안 부결…"집행부 무리한 추진" 지적
당초 민간위탁 운영 남부노인복지관 등 2개 시설은 원안가결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이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택시의회 방송 캡처 ⓒ평택저널
〔속보〕 평택시의 복지시설 민간위탁 추진이 시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이번엔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당초 민간위탁을 해왔던 2개 시설은 원안 가결되었다.
9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집행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거푸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 집행부 수장인 정장선 시장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22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6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북부노인복지관, 팽성노인복지관, 북부장애인복지관,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4개 시설 동의안은 부결, 남부노인복지관과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원안가결된 2개 시설은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시 집행부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잇달아 부결되는 완패를 당한 셈이다.
이날 동의안 심사는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앞서 9월 임시회에서 다뤘던 안건으로 다시 제출된 것에 대한 피로감과 의회를 무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 A 의원은 “의원들 간 사전 조율은 없었지만 공론화 과정과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전의 지적을 해소하지 않고 시 집행부가 또 다시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 의원은 “9월 회기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9월 28일 열린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남부노인복지관 등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6개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체 18명 의원 중 찬성 9, 반대8, 기권 1로 부결(찬성과 반대가 동수면 부결)시켰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