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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북택지구내 골프장 부지 레포츠공원 추진…부지 교환에서 매입으로 전환

기사 등록 : 2019-09-02 13:47:00

박명호 samguri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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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난항 예산

 

평택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청북택지지구 내 체육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시 소유인 청북공설운동장 시설과 교환해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이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예산확보 등 난항이 예상된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청북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439230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레포츠공원으로 조성(공약사업 관리번호 10-10)할 계획이다.

 

레포츠공원 조성은 당초 시 소유인 청북읍 후사리 일원 96203규모의 청북공설운동장(서부공설운동장) 시설과 LH의 골프장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적 검토 결과, 청북공설운동장은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안 되는 등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와의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에 시는 최근 차선책으로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 레포츠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위해 2일 개회하는 평택시의회 제2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청북골프장 부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예산으로 1억 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부지매입을 통한 사업 추진은 총 사업비가 393억 원(보상비 200억 원, 공사비 193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완공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20여 년 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매입하지 못한 용성근린공원 등 7개 공원이 당장 내년 7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레포츠공원 조성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정인을 위한 골프장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용역 예산은 사업의 첫 단계로, 종합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