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평택교육청,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직위해제
교육 당국이 음란물 유포로 수사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학급 담임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평택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평택지역 모 초등학교 A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을 올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시작하면서 교육 당국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해 3∼4월 음란물을 공유해 1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A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접촉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 직위해제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교육청은 “11일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