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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툭하면 고발 경찰서 ’골머리’

기사 등록 : 2019-04-05 15:03: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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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승인 2002.01.24

카드사 툭하면 고발 경찰서 ’골머리’

 

카드사를 비롯 백화점, 할부금융사 등이 채무자들의 소재파악과 압력수단의 일환으로 고발을 일삼고 있어 도내 각 경찰서마다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수원, 평택 등 일선 시 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S카드, D캐피탈 등이 채무자들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고발하는 사건이 1일 2∼3건으로 한해에 400여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의 상당수가 채무자들이 상당기간 신용를 지켜오다 가정경제 파탄, 퇴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체납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수 없는 것 들로 경찰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카드사들이 채무자들의 주소를 찾기위해 이같은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채무자들이 경찰에 고발되면 신변 등에 위협을 느껴 체납금액을 모두 환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등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2월24일 S카드사는 최모씨(35·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가 12회에 거쳐 300여만원을 체납하자 사기 등의 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96년 10월8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 사업차 외국에 나가 있던 것으로 밝혀져 불기소 처리됐다.

또 지난해 9월 수원남부경찰서에 99년 물품을 구입한뒤 갚지 않는다며 D캐피탈로 부터사기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이모씨(45)도 조사결과 물품구입후 지속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해 오다 실직으로 4개월 할부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리됐다.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제기하는 고발건수가 한달이면 40∼50건에 달하고 있으나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10%선에 불과하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고발로 경찰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