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항소심서 150만원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인 이모씨(44)로부터 선거종합 일정표를 보고받고 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 구입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건네 준 뒤 선거사무조직 구성 인원을 보고받는 등 사전선거를 한 혐의로 지난해 7월15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월24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