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적치, 방역도 비상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천200여t이 다음 달 초 평택항에 반입될 예정(본보 14일자 7면)이지만 아직 이의 처리 주체조차 확정되지 못해 최소 6개월은 항만에 야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환경부와 평택시,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 소재 A업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여t이 설 연휴 기간인 내달 3일 평택항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착예정일까지 열흘가량 남은 이날 현재까지 환경부와 평택시 등은 폐기물 처리 주체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폐기물 처리 예산배정 등의 행정절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6개월 이상 평택항 적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항만은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는 구역이 아니어서 아직 처리 주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A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협의 중이어서 처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리 주체가 정해지더라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은 물론, A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일러야 7월부터 폐기물 처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폐기물 처리도 문제지만 방역에도 빨강불이 켜졌다. 지난해 7월 필리핀으로 수출돼 수 개월간 보관된 폐기물은 부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에서 조사할 당시, 부패나 유해 생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는 없었다고 통보를 받아 방역 계획은 달리 세우지 않았다”며 “1천200여t은 컨테이너 안에 포장된 채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7월(약 1천200t)과 10월(약 5천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고, 현재도 평택항과 광양항, 군산항 등에 1만2천여t의 폐기물을 적치해 환경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