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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철도공사, 역무시설내 영업

기사 등록 : 2019-01-17 16:39: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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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승인 2010.02.07 

평택역 ‘NO’ 안양역선 ‘YES’

<속보>평택민자역사의 역무시설내 상권을 놓고 코레일유통과 평택역사㈜가 마찰(본보 3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평택역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결정,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영업금지 등 가처분 결정이 현재 전국 민자역사 역무시설내에서 운영중인 상업시설에까지 불꽃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서울남부지법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평택역사㈜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평택역사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 등을 상대로 낸 역무시설내 운영중인 상업시설 등에 대한 영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법원은 “코레일유통이 평택역사의 동의없이 역무시설 내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 하고 있어 평택역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지난해 9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안양역사㈜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역무시설내 영업행위 금지 등의 1심 재판에서 안양역사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과 상반돼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안양지원은 “철도역사 시설은 원래부터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등이 역무시설에서 상가임대 및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출자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안양역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를 놓고 코레일유통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같은 사건을 놓고 상반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남부지법의 이번 영업금지등 가처분 결정이 전국 민자역사 역무시설 내 운영중인 상업시설 등으로 불꽃이 튈 수 있어 본안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역사는 전국적으로 한화역사㈜가 운영하는 서울역 등을 포함, 1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신세계의정부역사㈜ 등 5개소가 건설중에 있고 안산중앙역사㈜ 등 2개 민자역사가 협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