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장선 평택시장.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장선 평택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시장은 환경시설인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 관계자와 B씨 등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 업체와 B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