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제공 ⓒ평택저널
평택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평택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지자체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자체에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구성 규모는 시·도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다.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 ▲위원회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함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 제공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등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