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뉴스
ㆍ경제
ㆍ사회
ㆍ뉴스
정치
ㆍ평택시의회
ㆍ경기도의회
ㆍ국회
ㆍ정치
평택시
문화
ㆍ공연
ㆍ전시
ㆍ문화
주민자치
ㆍ주민자치회/위원...
ㆍ읍면동
ㆍ시민단체
환경
평생학습
오피니언
ㆍ칼럼
ㆍ사설
ㆍ기고
ㆍ쑥고개
복지
동영상
커뮤니티
ㆍPDF 신문
ㆍ공지사항
ㆍ자유게시판
ㆍ설문조사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농산물…행정조치

기사 등록 : 2021-07-30 18:50:00

박명호 samguri1@hanmail.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11건 적발, 압류 폐기 142kg 유통차단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다.    ⓒ평택저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다.    ⓒ평택저널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경기도 내 유통 농산물 11건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되는 채소류와 과일류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 결가 깻잎 등 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관계기관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시 등 도내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채소류와 과일류 28개 품목 총 86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11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치커리에서는 ‘클로로탈로닐’이 2.66mg/kg(기준치 0.01mg/kg) 검출됐다. 


깻잎은 ‘다이아지논’이 0.51mg/kg(기준치 0.01mg/kg), 쑥갓은 ‘나프로파마이드’가 0.15mg/kg(기준치 0.05mg/kg) 등 검출돼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는 수거된 부적합 농산물 142kg을 압류·폐기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는 등 도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했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흐르는 물에 바로 씻기보다는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어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한다”며 “도민이 채소와 과일을 언제든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