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 항만시설 관리운용실태 일제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항만 내에서 컨테이너, 철재 등 중량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시설장비’(하역장비)에 대해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는 일제점검은 ‘항만법’(제25조 1ㆍ2항 등)에 따른 것으로 평택항 관내 하역장비 27개사 257기를 대상으로 설치ㆍ철거 및 변경 신고 이행여부, 자체점검시행, 유지관리 등에 대해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을 병행실시 한다.
해수청은 하역장비 점검결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장비 검사기관 지적사항 미이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 일시 사용중지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하역장비 관리운용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과 철저한 유지보수로 하역장비의 기능유지와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항만 물류기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