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환경단체 “3월 공모서 차순위와 협약해야”
市 “사업자 2개월 유지하다 포기, 원점서 진행”
평택시가 추진하는 수소충전소 건립과 관련, 공모로 선정된 운영사업자가 적자가 예상된다며 사업을 포기(본보 7월9일 12면)한 가운데 운영사업자 재공모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계획의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수소차 1천 대, 수소충전소 6기 등을 보급할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재공모… 평택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 2기를 짓기로 하고 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 응모한 11곳 중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4곳을 제외한 7곳에 대한 심사를 벌여 지난 4월 2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시가 1곳당 30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4억 5천만 원, 시비 10억 5천만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설비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정된 2곳의 운영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전이라 초기 운영비 적자가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다음 달에 운영사업자를 재공모해 내년 4월께 준공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시의 재공모 계획에 대해 지역의 일부 환경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실시한 공모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점수 차순위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를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공고문은 특이사항으로 ‘공고 이후 15일 이내 협약대상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택시는 해당 협약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차순의 협약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A씨는 “시가 선정기준에 따라 차순위자를 운영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의혹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3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차순위 대사자와 협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앞서 2곳의 운영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협상단계가 아니라 ‘사업자로 선정된’ 지위였고, 설계 초기단계인 2개월이 지난 시점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곳이 협상 중에, 그것도 15일 안에 포기를 했으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차순위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사업자 지위를 2개월 동안 유지하다 포기한 것이어서 원점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재공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