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시의원 “지역경제 효과도 미미… 보완 필요”
평택시가 발행하는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상품권 매매로 환전차익을 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개회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시가 발행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부흥과 소비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작용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이상품권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이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차익(할인율)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이 탈세와 연계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없어 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품권의 미회수율이 높아 유통의 한계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월29일 현재 30억7천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으나 39.1%인 12억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6년도 평택시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이 중 지역화폐 사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문별 경제활동별 총 규모는 약 2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면서 “2019년 평택시 지역화폐 발행목표인 152억5천만 원을 다 소진한다고 가정해도 지역화폐 사용범위 지역내 총생산의 0.61%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조기 도입 ▲가맹점 취소와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매출중빙자료 제출 의무화 ▲현행 상품권 사용기간 5년을 2~3년으로 단축 ▲일정금액 이상이면 매출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윤하 의원은 “행정적 지원이 멈추는 순간 지역화폐도 사라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 지자체, 지역상권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한 지역화폐 발행이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평택시 지역화폐 정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