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로 車절도 들통
○…고물상 주인 등 2명이 승용차를 훔친 뒤 부품을 빼내 팔 목적으로 용접기를 사용하다 불이 나는 바람에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사실이 들통나 쇠고랑.
평택경찰서는 2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씨(44·고물상 주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택가에 세워둔 한모씨(27)의 에쿠스 승용차 등 고급 승용차 2대(시가 6천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경찰조사에서 이씨 등은 훔친 승용차의 부품을 빼내 팔 목적으로, 자신의 고물상에서 용접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면서 불이 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난 차량임이 확인되면서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