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는 신고대상이 기존 운영 조례에서 판매시설(대규모점포 포함), 복합건물,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 현금 보상 지급 방법도 기존 운영 조례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 포상금 월30만원, 연 300만원 제한에서 현금 지급 및 포상금 상한액 삭제 등으로 변경되었다.
이 외에도 신고자격이 기존 19세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나이 제한이 삭제되었다.
서삼기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고대상이 확대되고 신고자격이 완화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