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 분류해야” 평택복지재단 연구성과보고회, 법 개정 필요성 강조
서비스 직종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도 감정노동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기성)은 지난 23일 팽성복지타운 2층 소강당에서 관내 공공, 민간, 사회복지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서보람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은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감정노동은 서비스 직종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복지 관련 등 다양한 직종에서 경험된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종사자의 감정노동이나 안전보호, 인권침해 같은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실장은 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조항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도 독립된 인간으로서 동일한 이념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각한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