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지폐 위조
노출승인 2011.01.12
평택경찰서는 12일 복사기를 이용해 만든 위조지폐로 테블릿PC(아이패드)를 구입하려 한 혐의(통화위조)로 H씨(21)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 68장과 만원권 지폐 4장을 복사, 위조한 혐의다. 또 이들은 평택역 앞 길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아이패드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5만원권 지폐 16장을 물품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지난 12월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