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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사용 못하면 환급도 받지 말라는 건가…”

기사 등록 : 2018-12-21 17:28:00

최해영 chy4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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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신고 전자계산서로만 가능해 피해 잇따라
 국세청이 법인의 부가세 신고를 전자계산서로 만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들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사업자가 전자로 법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경우 2.0%의 가산세를 고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법인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할줄 모르는 개임 및 개인사업자들은 전자계산서를 사용하지 못해 법인에 지급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줄 알면서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는 평택의 K모(55)씨는 지난 5월30일 건축주의 요구로 종이계산서를 발행,국세청으로부터 168만여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K씨는 “건축주들이 컴퓨터를 사용할지 모른다며 종이계산서를 요구해 종이계산서를 발급할수밖에 없다”며“부가세를 내고도 컴퓨터 등을 이용할줄 몰라 환급을 받지 못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컴퓨터 등을 다루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으로 법인이 부과세 신고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있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