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공사)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정규직에서 제외된 만 60세 이상인 직원은 최대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파견ㆍ용역직 신분이었던 청소관리원 등도 계약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연흥 사장이 취임한 이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당시 비정규직이었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상담원, 공영주차장 관제인력, 비서직 등을 지난 2015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정규직 신분이 된다.
이연흥 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정책의 하나로 신분 전환을 통한 동기 부여 극대화와 공기업 직원으로 자긍심 고취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개선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