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전무… 항만 관계자 한숨
평택항 소무역상들이 세관의 농산물 반입물량 축소에 반발, 국제훼리 승선 거부(본보 1월4일자 12면)가 예고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와 관세청, 항만 관계자, 평택항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련 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관해 고시한 뒤 1년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만 관계자들은 정부와 관세청 등이 평택항을 비롯해 인천항, 군산항 등은 항만 특성상 중국 등을 운항하는 국제훼리 운항료를 소무역상들의 승선요금으로 30% 이상 충당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제훼리 특성상 승선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무역상이 승선하지 못하면 국제훼리 선사들은 1항차당 소요되는 1억여 원이 넘는 경비를 컨테이너 화물로는 충당할 수 없어 배를 멈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1년간 홍보기간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소무역상들의 승선 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항만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