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정부출연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대가로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석연구원 A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브로커 B씨(45)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브로커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 C씨(46) 등 2명을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달아난 업체 운영자 D씨(40) 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관련업체 직원 E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브로커 2명을 통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