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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설립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1)

기사 등록 : 2015-03-03 10:18:00

황영민 dkdna8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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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평택문화』 주최 좌담회 ‘평택문화재단 설립 필요한가?’

 ▲ 월간 평택문화 기획 좌담회. '평택문화재단 설립, 필요한가'    ⓒ월간 평택문화
▲ 월간 평택문화 기획 좌담회. '평택문화재단 설립, 필요한가'    ⓒ월간 평택문화

 

“인적 자원·인프라 확충이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그동안 지자체 문화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문화재단설립’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어반복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지역문화재단설립이 ‘대세’라고도 한다.
평택은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서 무풍지대처럼 보인다. 간헐적으로 문화재단설립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시되지만 요지부동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월간『 평택문화』는 1월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평택문화재단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문화예술 종사자와 평택시, 시의회,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박홍구 평택시 문예관광과장
오명근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이수연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황우갑 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윤기수 평택예술문화네트워크 대표
강승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장(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박명호 월간『평택문화』대표

 

 


▲ 좌담회 참석자   ⓒ월간 평택문화

 

박명호 평택에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기에 앞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 이것은 강승진 사무국장님이 말씀해달라.

 

강승진 지역 문화재단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단이 공기업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져 흐름이 더뎌지긴 했지만, 현재 10개 지역에서 새로 설립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지역 문화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째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행정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심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체계 내에서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이 엎어지거나, 현장에서 어렵게 키워온 성과가 무너지는 등 고충이 많았다. 이에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키워나갈 전문가 집단, 즉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둘째, 이미 각 지자체마다 문예회관 등 하드웨어 설립은 마무리됐지만, 이를 채워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사전에 파악해서 질 높은 문화공연·전시·행사 등을 선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높아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셋째, 예산의 전달경로와 체계 등 중앙의 지역문화정책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자체 조사결과, 올 한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은 3천200억 원 규모다. 그 중 예산을 내리는 전달 체계로서 문화재단을 명시하는 사업이 40%에 달한다. 지자체와 문화재단의 컨소시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65%가 문화재단을 통해 내려오게 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46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이에서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화재단의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대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재단 설립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박명호 전국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평택 내에서도 지난 2011년 이수연 선생과 황우갑 대표 등 몇몇 인사가 모여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특히, 이수연 선생이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한다.

 

이수연 당시 토론회는 평택시 담당 국장으로부터 제일 시급한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정립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모였던 것이다. 난 이전부터도 꾸준히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 왔지만, 지역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 내 대부분 사람들이 문화재단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며, 반대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논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화재단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의 홍보기관 또는 자리만들기와 같은 용도로 전락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설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그게 무서워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을 수는 없다.

 

문화재단이 꼭 필요한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예술인과 예술행사에 대한 지원을 시가 아닌 재단을 통해 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팔 길이 원칙’처럼 지원은 하되,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지원이 보장돼야 평택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다. 평택 내에는 3개의 문예회관, 한국소리터, 2개의 국제교류센터, 안정리 아트캠프 등 많은 문화공간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관리주체를 새로 만들어 시의 문화정책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시설관리를 통한 문화정책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문화재단은 필요하다.

 

셋째, 수원·성남·부천 등 활성화된 문화재단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들은 문화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것을 입증한 곳이다. 이들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평택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다면, 평택문화재단 탄생의 충분한 필요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원금을 통한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 LG, 쌍용 등 지역 내 기업들의 메세나사업을 통한 후원을 이끌어낸다면, 적은 지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

 

박명호 이수연 선생께서는 현재도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기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황우갑 대표의 의견은 어떠한가?

 

황우갑 2011년에 앞서 2005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다.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과 동시에 세 가지 지역문화 과제가 대두됐는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지역문화진흥법이 그것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예술교육사는 이미 진행 중이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해 시행됐다.

오늘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법령 안에는 문화시설에 대한 기준과 동호회 등 단체 지원,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이 있다.

 

마지막 19조에는 지역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권고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거의 하라는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침은 전통시장·구도심 활성화 등 생활예술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문화는 전문적인 분야여서 공무원이 이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단체가 있어야 한다.

 

박명호 지역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이수연 아이러니한 것이 평택시는 이미 4년 전 ‘평택시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했고, 해당 조례 3장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기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이다. 또한, 유명무실해진 조례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황우갑 맞는 말이다. 조례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이 있다.

 

이수연 지역문화진흥법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는 조례상 위원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현실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강승진 조례 관련 다른 케이스도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있고, 그 상위로 지역문화진흥조례가 있다.
하지만 의외로 지역문화진흥조례 없이 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평택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역문화진흥법과 체계가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조례 안에 지역문화진흥위원회와 문화재단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거버넌스 기구로 문화재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 내 산재한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을 선별해 생활문화 시설로 정하는 심의·결정 기구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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